금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 케이블TV 부가세 면세조치로 인해 케이블TV 가입자는 혜택을 보게 됐지만 종합유선방송국(SO)은 연간 3억여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7일 국무회의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돼 케이블TV 수신료와 컨버터 사용료 등에 부과되던 10%의부가가치세가 올 1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됨으로써 기본채널 가입자가매월 부담하던 1만8천7백원의 수신료가 1만7천원으로 1천7백원 인하됐다.
그러나 전국 50여개 SO의 경우 케이블TV 부가세 면세조치로 인해 그동안환급받아오던 컨버터 구입비, 댁내설비 용역비, 프로그램 및 망사용료, 기타필요경비 등 연간 3억여원의 비용을 되돌려받지 못하게 돼 SO당 연간 3억여원의 추가지출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현재 1개 SO당 1만 가입자를 기준(유료채널 20% 가입시)으로 할때, 부과되는부가세는 컨버터(12만원 상당) 구입시 1억2천만원(대당 1만2천원)을 비롯댁내설비 공사용역 관련 4천만원, 기본 프로그램 사용료 5천8백만원, 유료프로그램 사용료 1천8백만원, 망사용료 2천7백만원, 연간 물품구입(10억원상당) 관련 1억원 등 3억6천3백만원 등이다. 이중 프로그램 및 망사용료가재정경제원이나 국세청으로부터 면세조치돼 제외되더라도 1개 SO가 추가부담해야 할 금액은 연간 2억6천만원에 달해 전국 54개 SO가 연간 총1백40억원에이르는 부담을 안게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금년중 허가될 예정인 2차 SO도 1개 SO당 30억~40억원에 이르는 방송기자재 및 설비공사비용에 따르는 3억~4억원의 부가세를 전혀 면제받지 못하게 돼 만약 30여개의 SO가 추가로 허가될 경우 1백억원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편 50여만가구에 이르는 시청자들은 연간 2만4백원(기본채널 가입자의경우)의 부가세를 면제받게 됨으로써 연간 1백20여억원의 시청료를 경감받게됐다. <조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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