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신사업자 심사" 엄정해야

정보통신부가 개인휴대통신(PCS).국제전화.주파수공용통신(TRS) 등 7개 분야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선정방식을 결국 "출연금 상한제 도입을 통한 추첨" 방식으로 정했다.

14일 발표한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요령의 내용은 1차 자격심사를 통과 한업체를 대상으로 2차 심사에서 사업별로 최고 1천1백억원까지 정부에 낼 출연금을 제시하도록 하고 최고액을 제시한 업체에 사업권을 주되 같은 금액의출연금을 제시한 업체가 허가업체 수보다 많을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허가계획은 PCS의 기술방식을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으로、 TRS 를디지털 방식으로 각각 규정해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또한 당초 모든 서비스의 신청을 허용키로 했던 한국통신에 PCS와 발신전용 휴대전화(CT2) 등 2개사업에 대해서만 중복 신청하게 하고 다른 통신업체와 통신망 접속을 공정 하게 한다는 공정경쟁 보장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통신사업에 경쟁원칙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정통부의 이번 결정은 우선 이권사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잡음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 에서 실제 수행능력보다 추첨 같은 우연성에 의존해 무자격자가 선정될 가능성를 배제하지 못했다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통부 말대로 투명성과 공명성 확보를 위해 추첨제 방식이 어쩔 수 없는선택이라는 데 납득은 가지만 추첨제 성격이 다분히 요행수를 내포하고 있어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의 무분별한 참여를 유도、 과열경쟁을 불러일으킬 소지마저 있다. PCS.TRS.국제전화 등 사업성이 확실한 통신사업의 경우 그간 재계가 눈독을 들여온 만큼 대부분의 참여가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는 특히 그간의 준비상황으로 보아 1차 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고 더욱이 출연금 상한선마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은 70억~1천1백억원 수준이어서 최고액을 내걸 공산이 크다.

따라서 어차피 추첨으로 최종 승부를 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차 심사에 서최고점수를 얻고도 추첨에서 탈락한 업체가 생길 수도 있고 최하점수를 받고도 사업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물론 이번 허가계획은 사업자의 서비스개시 시기를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잡아 각 사업자의 개별 능력을 십분 감안했다. 다만 PCS사업 분야의경우 CDMA방식으로 무선접속방식을 제한키로 함에 따라 사실상 이 분야의사업자로 선정이 확실시 되고 있는 한국통신이 그간 CDMA개발에 참여해오지않았기 때문에 서비스 시기가 신규 사업자들에 비해 다소 늦어질 수밖에 없을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통신산업 당면과제는 98년 개방전까지 취약한 산업기반을 공고히하 고해외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사업추진 능력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내 정보통신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이번 허가계획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무자 격자가 추첨으로 당첨되지 않도록 정부가 1차 심사를 엄격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차 심사가 단순히 서류심사여서는 통신사업을 할수 있는 능력 유무를 따질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통신사업에 눈독을 들여온 재계는 이미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선진국 전문컨설팅업체에 자문하거나 외국업체와 손잡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재계는국내 사업권을 따기에 급급해하다가 엄청난 외국시장을 빼앗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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