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제로 이뤄졌던 이동무선전화 사업이 신傑제로의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13일 실무위원회를 열고 이동무선전화의 허가제를 신고 제로 개선하고 재허가제(매5년) 폐지를 골자로 한 "이동무선전화의 허가제도 폐지"안을 심의、 이를 초안으로 채택하고 내년 1월초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부의 주장을 재접수、 이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의결하기로 했다.
국민의 불편 해소와 행정력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국민제안으로 상정된 이 이동무선전화의 허가제도 폐지안이 확정될 경우 지금까지 이동무선 전화 가입허가 때 1만5천원、 재허가 때 8천원을 징수해오던 수수료 역시 전면폐지되거나 새로운 징수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쇄위의 이동무선전화 신고제도입 및 재허가제 폐지추진은 이동무선전화 의보급대수가 11월말 현재 약 1백60만대가 넘었으며 내년말까지는 3백만대 이상의 보급이 예상되는 등 이동무선전화가 이미 일반전화와 마찬가지로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았는데도 허가제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은 물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동 무선전화의 가입절차도 명목상으로 허가란 이름만 붙였지 사실상 이동전화사 업자가 가입업무의 모든 것을 수행하고 있고 정부는 허가와 관련한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허가제 폐지주장의 한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에 대해 주관부처인 정보통신부는 "이동무선전화의 가입자증가와 이의불법복제 사용으로 각종 통화장애 및 타통신에 혼신을 초래하는 등 전파환경 오염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철저한 사전관리가 필요해 허가제도의 폐지는 곤란하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따라 행정쇄신위는 본회의에서 의견을 재접수키로 했다.
이동무선전화 신고제도입 및 재허가제 폐지와 함께 행쇄위에 상정됐던 관련면허세 지방세 폐지안 역시 내무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면허세 폐지반대를 주장、 본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지금까지 허가에 따른 수수료로 매년 7백억원을 이동무선전화 가입자로부터 징수해 왔었으며, 서울시의 경우 10월말 현재 2백10억 원을 면허세로 징수했다. <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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