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반주기업계, 특소세부과율 높아 불만

노래반주기 업체들이 특별소비세부과율이 높아 경영난을 가중시킨다며 조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노래반주기업체들은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노래반주기에 부과되는 특소세 가커다란 자금압박으로 작용하고 특히 이로 인한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가뜩이나 불황인 노래방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노래방 관련 제품의 무자료거 래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래반주기 및 노래방용 스피커시스템 등 노래방관련 제품의 경우 과소비 를조장한다는 이유로 현행 특소세법의 컬러TV수상기.TV영상.음향기록기.냉장 고.식기세척기 등과 함께 제조원가에 업체 마진을 포함한 금액의 15%를 특 소세로 내고 있다.

그러나 특소세 부과품목은 특소세의 30%를 교육세로 내도록 돼 있어 특소 세율이 15%인 제품은 결국 19.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실제 태진음향의 경우는 제조원가가 53만원 정도인 "뮤지콤 프로-700"의 경우 대당 10만6천원에 달하는 특소세를 내고 있다. 월평균 2천대의 노래반 주기를 판매할 경우 연간 25억4천4백만원을 특소세로 지출해야 하는 것이다.

이같은 세금은 한창 경기가 좋을 때는 괜찮지만 최근 불황이 계속되고 시장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기업에 엄청난 부담이라는 게 회사측의 설명 이다. 다소 입장이 다른 CD반주기 제조업체들도 특소세에 대한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CD반주기의 경우 CDP로 분류돼 있어 내년 6월말까지는 6%의 특소세를 내지만 내년 7월부터 특소세가 10.5%로 상향 조정되고 오는 97년 7월부터는 15 까지 오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주)건인측은 "CD반주기의 경우는 정부 에서 특소세를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해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고는 있으나 특 소세가 인상될 때마다 제품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 만큼 특소세로 인한 부담 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업계의 주장에 대해 재정경제원측은 "노래방 기기의 경우 과소비 성향이 짙은 제품이기 때문에 세율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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