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처가 최근 "출연기관의 특성화 및 자율경영체제 확립방안"을 비롯해 이사회 구성、 운영 및 기관장 선임방법 개선방안" "출연기관 평가 시행 계획" 등 일련의 대책들을 각 연구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내년부터 적극 시행토록 시달한 것은 한마디로 타성에 젖어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대 해새바람을 불어넣고 경영체제를 대폭 쇄신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있다. 이같은 조치는 과학기술처가 그동안 검토、 추진해 온 정부 출연연구기관 에대한 여러가지 제도개선과 함께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의 인사 및 경영에 상당한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라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중 출연기관 특성화 방안은 그동안에도 연구기관 활성화 방안과 함께기회있을 때마다 거론돼 오던 현안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출연기관 특성화 방안은 "연구기관별로 주기능과 주고객을 분명히 특성화하고 특성화한분야에 연구역량을 집중하여 해당분야의 연구능력을 세계 일류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연구기관별로 대표적인 간판연구사업、소위 스타 프로젝트를 선정해 이 사업을 전담토록 함으로써 세계적인 전문연구기관으로 육성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출연연구기관별로 스타 프로젝트를 발굴、 제출토록 하고 제출 된스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중간진입전략 기획자문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적합한 프로젝트를 선정、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과제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과기처는 이같은 계획에 따라 이미 연구기관이 신청한 45개 스타 프로젝트 후보과제중 8개 과제에 대해 적합 판정(A등급)을 내리고 내년에 1백1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앞으로 이같은 스타 프로젝트의 추진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다음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출연기관 평가제도의 개선이다.
광주과기원이나 연구개발정보센터 등 신설기관과 원자력환경관리센터 등정부 출연금이 교부되지 않는 기관을 제외한 과학기술처 산하 18개 출연기관 을대상으로 한 이 출연기관 평가제도 개선 내용은 현재 출연기관 자체적으로 구성한 평가단이 이를 최종 평가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외부인사의 평가참여와 연구개발 사업성과뿐 아니라 장기발전 비전이나 자율개혁추진 내용 등도 심사대상이 된다는점에서 합리적인 평가기준 선정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 이다. 특히 출연기관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과 기관장 선임방법 등의 개선조치는 이사회 기능의 활성화 또는 기관장의 권한과 위상제고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사실 출연기관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형식적인 운영이나 기능의 미흡문제는 오래전부터 개선책이 거론돼오던 사안이었다.
심의내용의 형식화나 개최횟수의 제한도 그 요인이었다. 또 단순히 저명인 사위주로 되어 있는 선임직 이사의 경우 소극적인 활동이 문제가 되었고 직원자격 이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월차수당 지급제한 등으로 직원들이 피선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데다가 준상임이사 형태로 있기 때문에 기관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던 사안이다.
따라서 유명무실한 직원자격 이사 참여제도를 폐지하고 저명인사 위주의선임직 이사 제도도 기관특성에 맞는 전문가로 새롭게 구성한다는 것은 실질 적인 이사회의 기능 강화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사회의 보조기구로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이사장제를 새로 도입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이사회 기능 강화란 명목으로 "옥상옥"을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 특정의 스타 프로젝트 과제를 해당 연구기관의 전문화、 세계일류화 유도과제로 삼는다는 것도 이론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현실적인 면을 외면한 것이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으며 직원자격 이사의 참여제도 폐지문제도 해당 연구과제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직원들의 참여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이의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출연연구 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와 지원시책 마련은 당연히 강구해야 하나 출연연구기관의 책임경영체제가 정부의 책임경영체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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