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보공개법 제정을 촉구한다

정보공개법 제정이 난항을 거듭,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부에서는 정부 의이런 태도가 행정민주화에 대한 정부의 개혁의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까지 보내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가 개혁입법의 하나로 추진해 온 대선 공약사항이다. 그만큼 국민의 관심도높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보공개법안은 최근 열린 차관회의에서 각부처의 이견과 반발이 심해 자칫하면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이 다. 정부는 원래 법제처 협의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 에정보공개법 최종안을 제출해 정보공개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 2일 열린 부처 차관회의에서 정부가 이미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에 대해 재정경제원과 통일원.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농림수산부.공보처 등이 이 견과 반대입장을 표명해 정부안을 정기국회에 제출조차 못했다.

총무처는 이에 따라 내년 임시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해 정보공개법을 제정 토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한다면 법제정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보공개법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이며,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 절대 필요한 제도이다. 이같은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지난 대선때 공약사항으로 제시돼 새정부출범후 각계 전문가 들로 구성된 정보공개법 심의위원회가 정부안을 마련, 지난 94년 12월 공청 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지난 7월 20일에 정부안을 확정해 입법예고까지 했었다. 정부는 입법예고후에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9월 20일에는 정보공개 법심의위원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을 확정했으나 최근 열린 차관회 의에서 부처별 이견이 심해 법안 제출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차관회의에 서 재정경제원 등 경제부처는 금융.영업.거래 관련정보는 경제부처 몫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통일원은 안보위협과대북정책의혼선을 우려해 일부는 비공개한다는 점을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한다. 또 정보통신부는 정보공개위원회의 일부 업무를 정보화촉진위원회 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공보처는 공개된 자료를 언론이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며 벌칙조항 신설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보공개법안을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만들었거나 근본적으로 내용에문제점이 있다면 설령 차관회의를 거쳤다고 해도 내용을 개정 또는 보완해 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각계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안을 만들었고, 이 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정부안을 확정해 입법예고까지 한 법안을 차관회의에서 문제가 있다며 국회상정을 보류 한것은 개혁의지의 실종이란 지적을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정보공개법 제정에 관한 명확한 입장과 추진일정을 밝혀국민의의혹을 풀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현재 각 부처 차관회의에서거론한 내용들이 부처이기 주의나 정보독점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의혹을 해소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해 정보공개를 제도화 하려는 이 마당에 정부가 정보공개법 제정을 미루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기때문이다. 정부가 정보공개법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나 도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행정은 국민 에게 그 과정이나 결과를 성실하게 알림으로써 부정부패나 편파행정을 예방 할수 있는 것이다.

이번 정보공개법 제정이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첫 시험대라는 점을 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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