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원 산책] 인터네트 경찰관

인터네트 경찰관은 인터네트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최근에 새로 생겨난 직업이다. 인터네트 경찰관이란 총을 들고 범인을 추격하여 격투끝에 체포하는 그런 경찰은 아니다. 단지 인터네트에서 범죄 비슷한 일을 일으키는 사람을벌주는 그런 사람이다.

최근 미국의 어느 일간지에는 인터네트로 채팅룸(우리말로는 대화방, 잡담 실혹은 담소실쯤으로 번역하면 좋겠다)을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 온라인 서비스회사 이야기가 실려있다. 그중에서도 인터네트 경찰관 이야기가 흥미있게 소개되고 있다.

미국에는 프로디지.AOL(아메리칸 온라인) 및 컴퓨서브등의 회사들이 인터 네트를 이용하여 가입자들에게 특정한 주제나 관심 사항을 중심으로 대화쑈를나눌 수 있는 사설 채팅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있다. 프로디지사의 경우만 하더라도 한달에 20만명 이상이 채팅룸을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성업중이다. 채팅룸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데, 예를들면 미성년자 대화실, 임산부 모임, 기독교신자, 골프 동호인 등 실제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형태의 채팅룸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채팅룸에서 상대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컴퓨터를 통하여 글로써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글을 올리는 사람은 하나이지만 이를 읽는 사람은여럿이 된다. 글을 올리는 사람이 모두 양식이 있고 상대방이 누구이든 기분 상하게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채팅룸도 사람이 모여서 대화하는 광장의 하나이고 일단 사람이 모이면 어떤 형태이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제 발생시 이를 제어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들이 바로 인터 네트 경찰관이다.

인터네트 경찰관들은 자신의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채팅룸을 감시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적발, 퇴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이들이문제삼는 일들은, 비속어를 사용하는 행위, 어른이 아이들 대화방에 끼어드는 행위(이는 사용자의 ID로서 알수 있다 한다), 온라인 서비스 운영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행위, 한 단어나 문장을 쳐놓고 스크롤링을 계속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글을 올릴 수 없게 하는 해위, 쓸데없이 불특정 다수를 비방하는행위 물건을 강매하려고 하거나 애인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행위등이다. 일단 적발되면 경고를 받게되고, 그래도 금지된 행위를 계속하면 제재를 받게 되는데 첫번째에는 24시간 채팅룸 사용 금지 정도로 가벼운 벌을 받게된다. 2회째는 1주일간 사용 금지, 3회 이상이면 한달간 사용 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사용금지란 채팅룸에 들어와서 남의 글을 읽어볼수는 있으나 채팅룸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글을 보내지는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네트 경찰관은 주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있으며 프로디지의 경우 하루 저녁에 평균 7명 정도가 오후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의 채팅룸 러시아워를 지킨다. 이들은 평균 1시간당 12달러의 급여를 받으며 인터네트 경찰관을 평생 직업으로 선택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

인터네트 경찰관은 흥미있는 직업이다. 남들의 생각을 언제나 쉽게 알아볼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무엇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가, 특정한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알아낼 수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터네트 경찰관들이 일반 시민들의 생각을 알고 싶어하는 정치가들이나 기업인들에게 자문을 해주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인터네트 경찰관이 존재함으로써 채팅룸에 들어와 있는사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방해가 된다면, 이는 실생활에서 진짜 경찰 관이 시민 생활에 간섭하면 저항을 받는 것과 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낳게 될 것이다.

인터네트 경찰관을 보면서, 앞으로 컴퓨터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초고속정 보통신망이 구축되고 VOD서비스라든지, 원격교육, 원격진료 또는 CALS 등의 각종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초고속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원활한 운영 못지않게 일부 불량 사용자들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 된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