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구입한 물품대를 어음으로 지급할 때 중소기업이 원할 경우 3천만원이하의 소액어음으로 지급해야 한다.
18일 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액어음 발행의무조항을 내년 시행예정인 "중소사업자 구조조정지원 특별법" 에삽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대기업과 직접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어음발행 관련 규제가 실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소액어음발행 대상업체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제1차 협력업체도 포함된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소액어음 발행을 의무화 할 경우 대기업들이 몇 건 을한꺼번에 모아 지급한다는 명분으로 물품대의 지급을 지연시키는 관행이 없어지고 대신 현금지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며 중소사업자로선 거액어음 의할인 등에 따른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거액어음을 소액어음으로 쪼개 지급할 경우 대기업이나 은행 등으로선 어음발급 또는 관리과정에서 번거로움을 겪을 전망이다. <모 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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