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CD 대여사업 가능한가

"비디오CD, CD롬등 신 영상물의 대여는 가능한가." 최근 삼성전자와 LG미디어가 비디오유통업체인 스타맥스를 통해 비디오CD 타이틀의 대여사업에 나서자, 현행 법체계아래에서 과연 이같은 신영상물을대여할수 있는지의 가능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신영상물의 대여사업을 놓고 관련업계및 정부부처사이에 "음반및 비디오물에관한 법률(음비법)"을 적용하여 비디오CD타이틀 등의 대여가 가능하다는입장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적용하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는 신영상 물의 대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등 두가지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우선 비디오프로테이프업자들은 현행 음비법이 "대여권"을 인정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유통업자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비디오CD타이틀 등을 대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체육부의 한 관계자도 이같은 입장을 견지하면서 "신영상물의 대여가 문제를 야기시키더라도 저작권자와 유통업자간의 계약관계에서 대여권을 확보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한다.

이와는 정반대로 소프트웨어업체들은 컴퓨터프로그램법상 저작권자에게 대 여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업체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신영상물을 대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역시 이같은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컴퓨터에 의해 작동되는 것은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신영상물도컴퓨터프로그램의 일종이기 때문에 현행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는 유통업체에서 대여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이처럼 두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멀티미디어시 대를 맞아 기존 매체간의 영역이 융합되면서 기존 법체계하의 개념들이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

이 결과 음비법의 비디오물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을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이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관련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물론 이로 인해 업체들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 확실하다.

이와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신영상물을 대여한 다는 것은 수백종씩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타이틀의 저작권자와 개별적으로접촉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위탁제도"의 도입 이필요할뿐 아니라 비디오물과 마찬가지로 컴퓨터소프트웨어중에서 오락성이 강한 소프트웨어에 한해선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유통업체에서 대여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업계의 고민과는 대조적으로 현재 관련 정부부처들은 이같은 상황을 명확하게 조정하기 보다는 부처이기주의를 내세워 자신들의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 관계자들은 일제히 "우선적으로 비디오물과 컴퓨터소프트웨어 물간의 선을 확실하게 그어야만 이같은 논란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두 부처 가나서서 기존의 음비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개정, 신영상물의 개념 부터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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