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공사는 4일부터 16일까지 영화제작 자금융자신청을 받는다.
모두 60억원이 조성된 영화진흥금고에서 지원되는 이 제작자금은 편당 최고2억원이며 이자는 1억원까지는 연 3%,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연 4%가 적용된다. 공사는 신청금액이 기금조성금액에 미달될 경우 요건에 맞는 모든 영화사 에융자를 해주되 기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통해 지원대상 영화 사를 결정키로 했다.
지난해 영화진흥공사는 모두 17편의 영화제작을 지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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