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류 할부금융사 설립 왜 늦어지나

정부가 지난 5월10일 발표한 자본재산업 육성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기계류 할부금융사의 설립 시기가 일부 대기업체들의 참여가 불투명해짐으로 써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국내 기계류 제조 업체들은 정부의 기계류 할부금융사 설립 허용에 따라한국기계공업진흥회를 주축으로 오는 연말까지 기계류 할부금융사의 설립과 인가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최근일부 대기업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출자 총액한도에 묶여 사실상 출자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회사설립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이 마련한 할 부금융사 인가기준에 따르면 30대 그룹 계열사는 한 업체가 하나의 할부금융 사만을 설립할수 있으며 또 이 회사는 다른 할부금융사에 중복으로 출자할 수없도록 돼 있다.

통상산업부가 지난 7월말 기계류 할부금융사에 출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신청을 접수한 결과에 따르면 대우중공업.삼성중공업 등 34개 기업이 5백33 억원을 출자할 의사를 밝혔으나 이 가운데 기아기공.현대정공.현대중공업.한 화기계 등 4개 기업은 출자한도에 묶여 출자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 4개 기업이 출자키로 했던 2백억원을 제외하면 자본금은 3백33억원으로 당초 목표액인 1천억원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

통산부는 재경원과 협의를 통해 이들 4개 기업이 기계류 할부금융사에 출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재경원측은 난색 을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0조1항 및동법 시행령 17조의 2에 규정된 예외 조항을 인용、 "산업합리화나 사회간 접자본을 위한 출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자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도있다 고 언급、 해결의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업계는 이에 대해 "정부의 자본재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니만큼 관련 부처간의 의견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통상산업부와 재정경 제원과의 협조 부족을 지적했다.

기계공업진흥회의 한 관계자는 "이들 4개 기업의 출자 한도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계류 할부금융사의 규모를 줄이든지 다른 대기업이 더 출자해 1천억 원을 조성하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중소 기업들의 참여도 적극 유도해 예정된 일정대로 11월까지 본인가를 신청、 내년 1월부터는 영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계공업진흥회는 이에따라 9월초부터 2차 가신청 접수를 받기로 하고 1차 때신청하지 않았던 두산기계.만도기계.한라중공업.한진중공업 등과 활발히 접촉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기계류 할부금융사가 설립될 경우 총 운용가능 자금은 1천억 원의 10배인 1조원에 달해 중소기업 기계구입 자금 지원이 대폭 확대됨으로 써국산 기계류의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영하 기자>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