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무부 지적과와 그 업무대행기관인 대한지적공사는 LIS(국토정보시 스템)구축을 필지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전까지 내무부는 국가GIS체계가 출범되기 전인 지난 91년부터 필지중심의 LIS(PBLIS)와 지형공간종합정보 개념을 혼합한 의미의 LIS시범사업 을전개해온 바 있다.
지난해초 국가 GIS구축 기획사업 출범에 즈음해 내무부가 국가GIS사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도 이 때문이다.
말하자면 내무부가 먼저 국가GIS계획과 똑같은 내용의 사업을 시작했으므로지적도를 기초로 한 GIS구축을 진행해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던 셈이다. 그러나 내무부가 주장하는 지적도 바탕의 GIS 구축은 국가GIS 추진계획상 나타난 지형도 바탕의 GIS구축 때보다 훨씬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형도 바탕의 GIS나 지적도 바탕의 LIS나 공통적으로 투 영법상 측량원점 관리등의 문제로 인해 도면성과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적도를 바탕으로 작업할 경우에는 특히 *수치지적도 작성규칙의 미비 *통일되지 않은 다양한 축척도면 산재 *도해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지도 정밀도 문제 *수록정보의 부족등을 해결해야 한다.
특히 지적도는 건물 도로 하천 산 등 주요지형지물이 모두 제외돼있어 지형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다양한 정보구축이 불가능하다.
이는 내무부와 한국전산원이 공동으로 연구해 내놓은 한국종합토지정보시스템 구축방안"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내무부는 지난 93년말 수치지도표준화안과 데이터 및파일표준화안등을 수록한 "종합토지기본도 작성을 위한 작업규정"등을 만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지적외 토지관련정보에 대해서는 항측성과로 보완해 LIS를 구축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기도 하다.
이 결론도 지적도를 항측을 통해 보완하자는 것이지만 결국 지형도를 바탕으로 지적도만을 보완하는 개념에 다름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무부안도 현재 진행중인 국가GIS방식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는지 모호하다.
따라서 앞서의 고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무부 단독의 지적도 형DB구축은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작업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내무부 LIS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든 현재로서는 지적도만이 법적으로 재산권 규정을 선으로 표시해 인정받는 유일한 도면이다.
하지만 LIS DB도형 사용자는 단순한 경계뿐만 아니라 지번및 필지의 상관 관계도 필요로 하므로 기존 지적도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LIS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 지적도를 좌표로 관리、 지적선과 지번이 수록된 법적 구속력을 갖춘 레이어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정부의 수치지도 제작사업과 병행 한지적도 관련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현 시점에서 볼 때 국가GIS가 본의아니게 지적도와 지형도의 관리를 분리하는 형태로 이끌고 가 버렸다.
일부 업계전문가들 사이에 "지적과 지형도를 일괄 관리하는 정부기관이 설치돼 융통성있고 개방적인 정보공개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것도 이같은 배경에서이다.
지금으로는 내무부가 혼자 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기엔 늦은 감이 있다.
따라서 국가 GIS구축사업 틀 속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LIS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슷한 실정인 유럽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서유럽의 경우 우리처럼 도확간 접합이 안되는 아일런드맵(island map) 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통일기준계에 의한 연속지도(시리얼맵)에 대한 조성및 수정을 GIS 초기작업단계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때 국가GIS 구축사업 틀 속에 LIS분야를 적극 포함시키기 위한 공개적이고도 합리적인 논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시급하다. 지형도 를 기초로 한 GIS사업도 결국은 지적도와의 연계성을 도외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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