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월급을 받던 정부출연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내년부터 연구실적에 따른 차등월급제를 적용받는다.
또 그간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독점해온 과학기술관련 연구용역이 내년부 터실적이 우수한 대학연구소와 민간연구소에까지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31일 정부출연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연구원의 연구실적에 따 른차등월급제 도입과 함께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용역 대상을 정부출연 연구 기관 뿐만 아니라 대학 및 민간연구소에 확대한다는 내용의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전국 29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별로 일괄 배정했던 연구원의 인건비를 내년도 예산에서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연구사업 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재경원은 현재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별로 배정하고 있는 연구사업 비를 내년부터 과기처 산하 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일괄 배정、 KIST의 평가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민간연구소 중 연구성과가 우수한 곳에연구용역을 맡길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월급은 내년부터 소속된 연구소의 연구실적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의일반 행정직 종사자들의 종전 월급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행정、 사무인력을 5% 감축하는 한편연구와 관련없는 인원 및 업무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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