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윤리위원회의 사무국장 등 핵심간부 3명이 영화 및 비디오심의와 관련한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공윤이 맡고 있는 심의제도에 대한 일대 개혁이 시급해졌다.
지난 25일 서울지검은 영화 및 비디오심의와 관련、 수입제작업자들로부터 5백만원에서 1천9백만원을 받은 공윤의 사무국장 임승억씨와 총무부장 현경석씨 비디오부장 이상원씨 등 공윤 핵심간부 3명이 뇌물수수혐의로 서울지검에 구속됐다.
오래전부터 심의와 관련、 업계에서 떠돌고 있던 공윤관계자와 관련업체들 간밀접한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소문이 이번 검찰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이번에 밝혀진 공윤관계자들의 비리유형은 대개 3가지. 수입심의에서 반려 된필름은 규정상 1년후에야 다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 "테 이프불량" 등 다른 사유로 심의를 보류해 주면서 뇌물을 받은 경우와 흥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삭제와 관련、 본심의에서 필름이 덜 삭제되도록 하거나 심의기간을 단축시켜 주면서 뇌물을 받는 경우다.
일본 영화의 도입과 관련、 공윤의 위원장이 빠뀐지 얼마 안돼서 이같은공윤간부들의 고질적인 비리가 터짐으로써 공윤의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게됐다. 이번에 심의와 관련,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공윤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 것.
따라서 잃어버린 공윤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선 조직내부의 개혁과 함께 심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흥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행 공윤의 심의제도하에서는 언제든지 이같은 비리가 다시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공윤의 개혁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어느 장면을 얼마만큼 자르느냐"가 핵심인 현행 심의제도하에서는 자신들 의필름을 조금이라도 덜 삭제되도록 하기 위해 업자들이 필사적인 로비를 할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의제도를 검열제에서 등급제로 전환、 삭제에 따른 로비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부가 공윤의 인사와 재정을 통제、 독립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관객들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정부의 감시망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비리유혹에 휘말리기 쉽상이라는 것.
따라서 공윤을 정부기구로 두기보다는 민간자율기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원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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