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부가가치통신망(VAN)사업자들이 공중망과 전용망간의 접속(공전접속)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국내전용회선 이용약관"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17일 LG-EDS시스템 아시아나항공 한진정보통신 삼성데이타시스템 등 민간VAN 사업자들에 따르면 전용회선 이용을 제한하는 현행 이용약관이 유관기관 및기업간의 원활한 정보통신망 구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서비스의 품질저하를 초래한다고 판단、 이를 개선해 줄것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민간VAN사들은 "전용설비를 구내교환설비에 접속사용할 경우 국선(PSTN)과 접속하지 않는 장치를 해야 하며、 다만 시내 전용회선에서는 예외"라는 내용의 현행 국내전용회선 이용약관은 실질적으로 국선과 전용회선 접속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룹사를 기반으로하고 있는 민간VAN사업자들은 국내 지방지역 및 해외 지사간 기업내 사설망을 통해 상호 정보교환이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사설통신망을 통한 각종 정보의 공유 및 부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공중전화망과 기업의 사설망과의 상호접속을 통한 민간기업의 마케팅활동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업체는 미국의 경우 자국내 시내외 및 국제 전용회선에 의한 공-전-공 접속이 자유롭게 허용돼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지난 4월 국내지역 공-전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신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했다고 강조했다.
민간업자들은 상호접속을 통한 부가통신사업이 94년부터 전면 개방돼 경쟁체제하에 있으므로 서비스 능력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업의 관련설비를 최대한활용할 수 있도록 시외 및 국제 전용회선과 공중통신망과의 접속이 가능하도록 국내전용회선 이용약관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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