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전기 제품을 단체수의계약 품목에서 해제할 움직임을 보이자 전기 업체들이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중전기제품의 단체수의계약 품목 해제여부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통상산업부가 이달중으로 중전기분야의 단체수의계약 철폐시기와 품목을 확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종 전기단체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하다. 특히 2백여 수배전반업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실력행사 까지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정부는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여러 산업분야에서 사용해왔다. 정부나 정부투자기관 등이 어떤 제품을 구입하려 할 때 전체 구매량을 조합 등에 통보 하면 조합은 이 물량을 조합원 업체에 배분하는 방식의 단체수의계약제도로본래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입장에서는 필요로 하는 물자를 쉽게 조달할 수 있으며 업계의 첨예한 이권 대립은 조합에 맡겨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구설을 피하는 방편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로 인해 기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 이나 원가절감은 도외시 될 수밖에 없었다. 국가 차원에서는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이같은 점을알면서도 무사안일하게 오랫동안 중소업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중전기제품에 대해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존속시켜 온 것이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정부의 규제정책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정부가 규제 정책을 펴는 것은 산업을 자유경쟁에 맡겨두면 전기나 가스 등 규모가 큰 산 업의경우 필연적으로 독점기업이 생기고 중소기업 도태라는 폐해가 있다. 정 부가자율적인 시장기능에 개입하는 경우 대부분 사회적 비용을 높이게 된다.
비싼 전기、 가스、 수도나 운송、 통신 등의 비용은 산업 경쟁력에서 치명 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정부 규제로 인해 자유경쟁이 제한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비싼 제품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은 불가피할 경우 규제를 가하되 그 기간을 줄이고 규제의 강도를완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규제나 보호정책은 그때그때 점검、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소기의 효과 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체들의 반발도 적어진다.
중전기업체들이 정부가 왜 이제까지와 달리 지금에 와서 중전기 제품에 대해 단체수의계약품목을 해제하냐고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이들은 정부가 중소기업체들을 계속 보호해야 하며 단체수의계약품목을 해제할 경우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인 중전기업체 등의 존립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중전기업체들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단체수의계약제도로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다져 주었을 때 벌써 경쟁력을 확보했어야 했다. 이제 세계무역기구 WTO 가 본격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정부나 기업의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운신의 폭은 극히 좁아진 상태이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기업에 자기책임의 확립이라는 명제를 던져주는 조치이긴 하나 중소업체의 도산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경쟁력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중전기 제품 은 단체수의계약품목에서 해제하되 아직 경쟁력이 약한 품목은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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