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아무런 제재없이 비디오프로테이프 제작사들이 제작.배포해온 작품 홍보용 책자(팸플릿)에 공연윤리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연윤리위원회(위원장 윤상철)는 프로테이프제작사들이 팸플릿 형태로 자체 제작、 일선 비디오숍에 배포하고 있는 작품홍보용 책자를 "음반및 비디오물 에 관한 법률(음비법)"에 의거해 비디오선전물(홍보물)로 간주、 이번달부터 광고물 사전심의를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공윤은 "최근 일부 제작사들이 심의문제로 광고에 삽입할 수 없는 선정성이짙은 장면들을 홍보용 책자에 게재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다 책자 를 절취했을 경우 포스터로도 사용이 가능해 이들 책자에 대한 광고사전심의 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작사들은 "지난 92년부터 이들 홍보용 책자를 발간하면서 공보 처에 잡지로 등록、 납본을 통해 사후심의를 받고 있는데 이제와서 느닷없이홍보책자를 광고물로 간주해 사전심의를 실시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 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제작사들은 " *뉴스" " *저널"등의 제호로 매달 새로 출시되는 작품의 소개와 사진이 담긴 홍보용 책자를 약 2만부씩 제작、 일반소비자가 아닌 비 디오숍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한편 공윤의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1~2개 업체만이 심의를 신청했을뿐 대다수 제작사들은 9월이후에나 사전심의에 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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