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CT.MRI 의료보험 적용 사실상 무산

올 하반기부터 실시하려던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MRI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차원에서 올 하반기부터 CT, MRI에 대해 의보 적용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에 열린 96년도 예산 협의 과정에서 재정경제원 의 반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없게돼 금년 하반기는 물론 내년 실시도 불투명해졌다. 복지부는 CT、 MRI 의보 적용을 위해 연초에 2백63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내년에는 틀림없이 예산을 확보한다는 전제 아래일단 의보조합 적립금을 이용,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의보적용을 실시할 방침이었다. 재경원은 그러나 내년에도 이 부문의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완강 하게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도 추가 부담 6백여억원까지 계속 의보조합 적립금을 사용할수 없는 실정이어서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려 했던 CT、 MRI의 의보 적용은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재경원이 이 부문의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시、 예산 을 마련할 길이 없어 당초 올 하반기에 실시하려던 CT.MRI 의보 적용은 유보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이 문제는 재경원 장관과 복지부 장관간의 정치 적 해결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CT.MRI는 이용료가 30만~50만원에 달하는 고가 의료장비로 암.혈관.척 추 관련 환자들의 진료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의보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 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게다가 일부 병원의 경우 CT、 MRI가 의보적용에서 제외돼 병원 경영에 일조 가 된다는 판단 아래 환자들에게 이의 촬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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