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진흥공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한무역진흥공사의 명칭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변경하고 해외투자진흥 을 주요 업무로 추가하는 내용의 대한무역진흥공사법 개정안이 15일 국회에 서 통과됐다.

이에따라 무공은 연내 투자진흥부를 신설하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투자전담본부로 확대개편、 효율적인 해외투자 지원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및 기능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지방의 투자환경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 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활용할 방침이다.

무공은 또 선진국과 기술협력을 도모하는 테크노마트를 개최하고 산업기술협력 촉진단 파견 등 종합적인 기술협력지원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무공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투자 산업기술협력에 관한 이론과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국내외 유관기관에 파견연수를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 이다. 한편 무공의 영문명칭은 Korea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Corporation 이며 약칭은 종전과 같은 KOTRA이다. <박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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