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시행 일본 "S마크" 어떻게 따나

PL(Product Liability)법과 함께 일본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안전규격 "S(Safety)마크제"에 국내 전자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1 3일 생산기술연구원 부설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에서는 생기원과 JQA(일본 품질보증기구) 공동주최로 S마크제 설명회가 열려 높은 호응을 받았다.

JCCI、 JET와 더블어 S마크인증 관련 3대 민간기관중 하나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JQA의 종합제품인증제도의 실체를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 주>JQ A는 1957년 설립됐으며 중립공정을 기본 목표로 하는 민간 공익법인으로 전자기기 등의 품질보증업무를 실시해왔다. 최근에는 ISO 9000 심사 등록기관 으로서 품질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JQA는 일찍부터 미국UL、 캐나다CSA、 유럽시험기관 등과 제휴를 맺어풍부한 국제경험을 쌓았으며 각종 첨단설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제품의 안전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PL법의 시행으로 제품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변수로 등장함에 따라 JQA는 종합제품안전인증제도를 마련、 국내외 전기.전자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판매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는 JQA가 공장심사를 통해 개개의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시험과 공장 품질관리 체계를 확인해 자체 마크를 표시토록 하는 제도로 대상품목은 인증취득을 희망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JQA안전인증 절차는 우선 해당업체의 신청으로 시작되며 제품시험-초기공장심사-시험성적서 발행-공장실사 보고서 발행-인증서 발행 등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인증방법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개개의 제품 품질시험과 정기적인 공장심사 를 포함하는 모델인증과 로트별로 샘플을 취출해 제품시험만으로 인증을 내리는 로트(lot)인증으로 구분된다.

제품시험은 정해진 규격과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양산품과 시제품중 어느 것도 표본(샘플)으로 채택할 수 있으나 시제품의 경우는 반드시 양산품 과의 차이점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품시험에는 IECEE-CB시험제도에 따른 시험데이터、 전기용품.재료임의등록제도에 따른 데이터、 JQA가 발행한 데이터、 JQA가 인증한 시험기관의 데이터 JQA가 인증한 제조업자가 발행한 데이터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이미 인증된 모델이 설계변경 등으로 구조.부품 등이 변경됐을 때는 신청서 에 명시된 정보에 따라 JQA가 추가시험여부를 판단한다.

초기공장심사는 제조공장이 제품 카테고리별로 인증을 원하는 제품과 같은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 로 ISO 9000、 JIS마크 등 관련 규격 결과를 적극 참조한다.

제품시험과 초기 공장심사에 적합하면 고객과 JQA는 JQA종합제품 안전인증마크의 사용조건과 기타 사항을 포함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인증서가 발행된다. 또 인증된 모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S마크 하단 또는 우측에 JQA 안전마크를 표기、 출시할 수 있다.

일단 제품에 대한 인증이 내려지면 다음해부터 매년 한차례씩 정기적으로 공장실사가 실시된다. 이는 인증제품과 같은 품질의 제품을 제조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초기공장심사에서 나타난 사항의 변경유무를 체크、 이상이 없으면 인증기간을 연장한다.

JQA종합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델인증이냐 로트인증이냐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로트인증에 대한 비용체계는 현재 마련중이다.

모델인증 기준으로 인증비용은 정해진 품목별.시험항목별.부품별 요금표에 의거한 시험료에다 초기공장심사료(10만엔)、 신규 라이선스료(3만엔) 등이추가된다. 모델이 추가될 경우는 1만엔의 추가 라이선스료를 지불해야 하며 라이선스를 유지하기 위해선 기본 유지료(3만엔×품목 카테고리수)와 연간유지료 5만엔 1만엔 품목카테고리수 를 내야 한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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