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96년부터 "케이블TV" 부가세 면제

정부와 민자당은 7일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케이블TV가 손익분기점에 도달 할 수 있는 향후 3~5년간 한시적으로 수신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로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신경식 문체위원장과 오인환 공보 처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부가세 면제시기는 재정경제원 등 관계당국과 협의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부 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케이블TV 월 수신료는 기본료 1만5천원 등 1만8천7백원인데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월 수신료는 1만7천원으로 인하된다.

당정은 또 케이블TV 시청자가 34만4천가구(7월6일 현재)에 달해 선진국의 도입초기 가입자 현황과 비교할 때 월등히 앞서는 수준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전송망 가설과 안정성 확보 *양질의 프로그램 공급 *시청자 서비스 향상등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발사되는 무궁화 위성방송이 국내용 위성이고 위성수명 이 10년인 점을 감안, KBS 등이 선도하는 시험방송을 거친 후 시차를 두고 12개 전 채널을 활용하는 단계적 접근방법을 채택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유관기관간에 조속한 협의를 거쳐 이달중에 위성방송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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