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신문고] 카세트 반품요구건, 핸드폰교환 요구건

카세트반품요구건 S씨는 지난 95년 4월 신문광고를 통해 Y상사의 카세트를 구입키로 계약했다.

그러나배달된 제품은 계약당시의 내용과 차이가 났다.

이에 S씨는 소비자보호원의 중재를 통한 반품을 희망해 왔다.

처리개요 소보원은 이 내용을 Y상사에 우선 통보하고 S씨의 요구에 응할 것을 주지시켰다. 이후 Y상사가 이 제품을 반품받기로 함에 따라 S씨는 이제품을 Y상사 측에 우송했다.

이와 함께 소보원은 Y상사가 S씨의 개인구좌로 6만원을 환불조치한 사실을확인하고 이건을 종결시켰다.

<>핸드폰교환 요구건 J씨는 지난 95년 2월 H이동통신에서 핸드폰을 구입했는데 충전상태가 불량해 판매처에 수리를 요구했다. 계속되는 하자로 A/S센터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차량용 충전기가 정품이 아닌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J씨는 H이동통신측에 충전기의 정품교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J씨 는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원에 사실조사와 함께 중재를 요망해 왔다.

처리개요 소보원이 이 내용을 H이동통신에 통보하고 해명을 촉구하자 H이동통신측은 자사의 과실임을 인정하고 J씨를 방문해 즉각 교환조치해 줄것을 약속했다.

소보원은 H이동통신이 J씨를 편리한 시간에 방문해 충전기를 교환해 주기로 함에 따라 이 것을 종결시켰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