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세트반품요구건 S씨는 지난 95년 4월 신문광고를 통해 Y상사의 카세트를 구입키로 계약했다.
그러나배달된 제품은 계약당시의 내용과 차이가 났다.
이에 S씨는 소비자보호원의 중재를 통한 반품을 희망해 왔다.
처리개요 소보원은 이 내용을 Y상사에 우선 통보하고 S씨의 요구에 응할 것을 주지시켰다. 이후 Y상사가 이 제품을 반품받기로 함에 따라 S씨는 이제품을 Y상사 측에 우송했다.
이와 함께 소보원은 Y상사가 S씨의 개인구좌로 6만원을 환불조치한 사실을확인하고 이건을 종결시켰다.
<>핸드폰교환 요구건 J씨는 지난 95년 2월 H이동통신에서 핸드폰을 구입했는데 충전상태가 불량해 판매처에 수리를 요구했다. 계속되는 하자로 A/S센터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차량용 충전기가 정품이 아닌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J씨는 H이동통신측에 충전기의 정품교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J씨 는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원에 사실조사와 함께 중재를 요망해 왔다.
처리개요 소보원이 이 내용을 H이동통신에 통보하고 해명을 촉구하자 H이동통신측은 자사의 과실임을 인정하고 J씨를 방문해 즉각 교환조치해 줄것을 약속했다.
소보원은 H이동통신이 J씨를 편리한 시간에 방문해 충전기를 교환해 주기로 함에 따라 이 것을 종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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