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게임텍, SKC에 게임판권계약 일방해지 "물의"

최근 게임판권을 확보하려는 국내 게임소프트웨어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한 점을 악용、 영국게임개발업체인 게임텍이 계약기간 만료전에 일방적으로 계약 을 해지해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국 게임개발업체인 게임텍은 최근 판권제휴선인 SKC측에 계약기간 만료전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제품공급을 중단 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대해 SKC측이 크게 반발하면서 자칫 국제적인 분쟁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게임텍은 국내업체들간의 판권경쟁이 치열한 점을 이용, 지난 6월 이미 국내 중소업체인 H사와 판권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는 등 사전에 모든 준비를 끝내고 SKC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텍과 계약을 체결한 H사는 이달부터 SKC측이 공급할 예정이었던 스트리커 95"등을 국내판매에 나서기로 하고 현재 광고판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C측은 게임텍의 이같은 횡포에 대해 크게 반발해 "판권계약기간은 지난 93 년10월부터 96년10월까지로 계약기간이 1년이상 남아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게임텍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면서 "게임텍의 행위에 대해 대응할 수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SKC측은 현재 실무자를 영국에 파견, 상황을 파악토록 하는 한편현지 변호사를 통해 법적대응조치를 강구하고 게임유통점들에게 게임텍과 분쟁중임을 알려 협조를 요청하는 등 게임텍의 횡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와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업체들의 무분별한 판권경쟁으로 인해 판권 료가 인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게임업체들이 고자세로 나오고 있다"면 서 "이같은 일을 막기위해선 국내업체들간의 판권경쟁이 자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임소프트웨어전문개발및 공급사인 게임텍은 영국런던에 본사를 두고 "HELL "의 제작사인 "테이크 2 인터렉티브"등 여러 게임개발업체를 자회사로 거느리면서 세가및 닌텐도용 게임소프트웨어를 비롯해 PC게임을 개발하고 있는회사다. <원철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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