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는 올 1월 입법예고한 해양과학조사법과 기초과학연구진흥법 및 유전 공학육성법 등 3개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확정、 법제처 축조심의에 회부했다. 이번에 과기처가 확정한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안은 대한민국 영해 또는 영 해외측 관할 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등이 제출해야 할 조사계획서에 포함될 사항 및 허가 또는 동의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시행령중 개정령 안에는 기초과학연구 정책심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한 심의를 종 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시행토록 했다. 그리고 유전공학육성법 시행령중 개정 령안은 생명공학연구기금의 재원을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에도 사용할 수있도록 규정했다. <양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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