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는 케이블TV 가입자들이 내는 월수신료 가운데 부가가 치세 1천7백원을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고 케이블TV가 술광고를 할 수있도록 해 달라고 재정경제원과 보건복지부에 각각 건의했다.
3일 협회에 따르면 지상파방송과 중계유선방송 및 책、 신문、 잡지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면서 출범초기 가입자 확보난을 겪고 있는 케이블TV 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보처는 작년 12월22일 차관회의에서 면세를 요청했으나 주무부 처인 재무부가 케이블TV 본방송 개시(올 3월)이후 업계 사정을 보아가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밝힌 채 아직 면세조치는 하지 않은 상태이다.
케이블TV 업계는 가입자들로부터 현재 월 1만8천7백원을 받고 있는데 정부는 이 가운데 수신료 1만5천원과 컨버터 사용료 2천원에 대해 10%에 해당하는1 천7백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협회는 또 보건복지부에 대해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17도이 상의 술광고를 케이블TV가 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협회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중파TV와는 달리 케이블TV는 수신계 약을 체결한 특정수신자만이 선택적으로 시청하는 매체인만큼 케이블TV 광고 에 동일한 법규를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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