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 수도미터기 검정기준 강화

수도미터기 작동기준시간당 8l로 조정공진청시간당 8l 이상의 물이 흐르는데도 작동하지 않는 수도미터기는 앞으로 팔 수 없게 된다.

공업진흥청은 수돗물 낭비를 막고 수도요금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도미터기 검정기준을 개정、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나오는 물이 일정 압력을 넘었을때만 작동하는 수도미터기 의 작동기준은 현행 시간당 15l에서 8l로、 측정 허용오차는 실제 사용량의 플러스 마이너스 4%에서 2%로 각각 조정됐다.

그동안 공진청의 품질검정을 통과해 시중에 유통된 수도미터기는 시간당 15l 미만의 물이 나올때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또 수도미터기의 사용오차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횟수가 2회에서 3회로 늘고외갑 껍데기 부분이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진 수도미터기에 대한 검사도 표본 검사에서 모든 제품이 검사를 받는 전수검사로 전환됐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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