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관세를 감면받고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부분품.원 재료.견품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이 길어 인력과 경비를 낭비하는 등 적지않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관세감면 대상 생산설비도 중소기업 등에 양도할 경우에는 감면받은 관세 를 다시 물어내야 해 협력업체에 대한 모기업의 생산라인 이양을 가로막는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신제품 개발을 위해 수입하는 부분품.원재료.견품의 경우 대부분의 부품과 견품은 연구를 위해 해체되고 원재료는 사실상 소모돼 오랫동안 사후관리를 할 수 없는 데도 관세를 감면받으려면 최소 1년 이상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설비 등도 3년내에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임대 포함)한 때에는 감면 받은 관세를 즉시 추징당한다.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수입 부분품.원재료.견품의용도외 사용금지 및 양도금지 기간은 *부분품과 원재료는 1년으로 하되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 사용일을 기준으로 하며 *견품은 내용년 수에 따라 3년 이상이 1년、 4년 이상이 2년、 5년 이상이 3년 등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로 인해 신제품 개발경쟁이 치열한 가전3사를 비롯한 전자업체들은 연구용부품.소재와 견품 수입 후에 관세를 감면받기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인력 과 경비 등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따라 연구용 수입견품의 사후관리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이 기간내에 연구활동 등을 위해 해체 또는 절단할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한 후 사후관리를 종결토록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수급협력업체간 이전되는 생산설비등은 이를 이용해 생산한 제품이 모두 모기업에 납품됨으로 첨단산업의 지원 및 중소기업의 육성차원에서 관세감면 의 승계를 인정해 줘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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