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리정보시스템(GIS)기술개발이 특정연구개발사업 차원에서 추진돼 9월 초까지 사업자 선정이 끝난다.
또 이 GIS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업체는 연구성과에 따른 산업재산권이 부여된 다. 지난 2일 과기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국제회의실에서 산학연관계자를초청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GIS기술개발계획안 최종설명회를 가졌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과기처는 1단계로 95~98년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2단계 로 2003년까지 기술개발의 독자능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1단계 세부목표로 *매핑기술 *기본SW기술 *DB툴기술 *응용SW기술 등4 개 중과제를 선정、 개발키로 했다.
과기처는 이의 수행을 위해 *기획관리전문기관으로 과학기술정책연(STEPI) 을 선정했으며 곧 연구주체로서의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라 STEPI는 과제제안요청서 작성과 사업설명회、 연구과제접수 및 선정심의、 과제수행결과의 평가업무등을 담당케 된다.
과기처는 STEPI를 통해 이달 20일까지 국가GIS기술개발 사업추진절차를 확정 、공고하고 오는 7월중순까지 과제신청접수후 9월초까지는 개발협약체결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어 1년간 주관기관주도하에 1차연구수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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