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과 농.수.축협의 은행지로서비스가 6월부터 시작된다.
31일 금융결제원은 우체국과 농.수.축협의 은행지로사업을 위한 관련법규가 정비되고 프로그램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6월부터 우체국과 농.수.축협의 은 행지로서비스를 실시하고 6월중순부터는 타행환、 현금자동인출기(CD) 및 음성자동응답서비스 ARS 도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은행점포가 없는 농어촌 및 산간지역에서도 물품구입대금이나 각종공과금 등을 가까운 우체국이나 농.수.축협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농협의 납부자동이체업무는 오는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은행지로서비스를 하는 금융기관수는 현재의 33개기관 5천9백13 개에서 37개기관 1만2천8백88개로 늘어나 일부안서지역을 제외한 전국 1백69 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또 CD기대수도 현재의 1만8천1백92대에서 올해안에는 2만3천여대로 늘어날것으로 전망된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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