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앞으로 새로운 무역기술장벽으로 대두될 전자파내성(EMS) 규제 에 대응、 EMS 국내 기술기준을 제정키로 했다.
공업진흥청은 세계 각국의 EMS 규제현황과 국제규격의 제.개정 방향을 지켜보면서 국제동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 자파내성에 대한 기술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와함께 국내 시험기관들의 EMS 시험시설및 시험능력 현황을 조사분석하는 한편 IEC산하 EMI/EMS관련 기술위원회 회의에 국내전문가를 파견해 정보수 집과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전기용품 제조업체들에는 각국의 EMS 규제동향을 주지시키는 각종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유럽연합(EU)지역에선 내년 1월부터 EMS에 대한 강제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EMS에 대한 규격안을 마련해 자국의 규격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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