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윤리위원회(위원장 윤상철)가 주최한 "윤리위원 및 심의위원공개토론회" 가 지난 10일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주돈식 문화체육부장 관, 호현찬 영화진흥공사사장, 윤상철 공륜위원장, 이태원 태흥영화사 사장, 곽정환 합동영화사 사장 등 영화계 관련인사 2백여명이 참가했다. 주장관은 인삿말에서 "공연윤리위원회가 이 토론회를 통해 창작과 새로운 가치의 표현 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건전한 정서를 지키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를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 한 윤리.심의위원들은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저질 및 유해한 영상문화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심의기구를 두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공윤의심의 는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무 엄격하거나 보수적이지 않고 사회와 문화의 변화를 수용해가며 개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자평했다. 그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1. 영화분야 열린시대의 영화와 심의의 방향(김종원, 영화평론가) 최근 공륜은 "가정교사"와 "장군 마에다"의 심의통과로 빚어진 일본영화의 수입논란과 "올리버 스톤의 킬러"상륙에 따른 폭력시비, 한국영화 "미란다" 의 영화심의를 계기로 제기된 외설문제등으로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다.
"가정교사"의 경우 감독과 배우가 일본인이고 내용도 일본 소년의 성적호기 심을 담았다는 점에서, "장군 마에다" 역시 가공의 사무라이를 내세워 미화 시켰을뿐 아니라 대사의 일부가 일본어이며 제작자 및 주연 또한 일본인이기 때문에 일본영화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올리버 스톤의 킬러"는 사회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찬 두 남녀가 만나 결혼한 뒤, 살인유희를 벌이는 내용과 그들의 폭력 묘사가 청소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입이 허용되서는 안된다는 비판이었다. "미란다"의 경우에는 외설시비와 심의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의통과에 대한 비판 이 제기됐다.
그러나 "가정교사"와 "장군 마에다"는 영화제작사의 국적과 사용언어를 기준 으로 어느 나라 작품인가를 구분한다는 공륜의 심의규정에 따라 미국영화로 분류되어 수입이 허용되었으며 "올리버 스톤의 킬러"는 권선징악적인 서술요소는 없지만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세상엔 저런 악인도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킴으로써 새삼스레 선인을 생각케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과 올리버 스톤 감독의 연출력이 인정되어 수입이 허용되었다.
영화 "미란다"의 심의통과로 있었된 일부 보도매체의 외설시비는 영화의 특성과 현장성이 강한 연극의 차이를 간과한데서 생긴 해프닝으로 "미란다"는 지금까지 에로티시즘을 표방한 성애영화의 기준으로 볼 때 오히려 표현의 수위가 떨어지는 작품이었다.
영화계와 사회 일각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공륜의 영화심의에 대해 일관성 유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현재의 영화심의는 공륜의 축적된 경험과 그나름의 확고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영상예술의 특성상 수준과 성격에 따라 다소 신축 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예술작품은 수학공식과 같이 잣대로 잴 수 없는 미묘한 존재이고 보면 영화 에 따라 기준의 차이가 날 수 있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른다. 다만 보편적인 국민의 의식과 더불어 가야 하는 공륜의 입장으로는 개방의 속도를 의식해야 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공륜의 심의는 한 나라의 예술표현의 자유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열린 의식으로 고민하고 더욱 노력해야 한다. 비판은 추상적이지만 영화의 심의는 구체 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 비디오분야 심의의 문제점과 개선대책(강계순, 시인) 현재 비디오 심의위원은 상근위원 3명, 본심의 전문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이들의 인적구성은 영화감독, 영화평론가, 기타 예술분야 종사자,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이며 연령층도 30대에서 60대까지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다.
심의의 대상에 있어서는 이데올로기 부분을 크게 문제삼지 않고 표현의 문제 를 주로 다루고 있다.
한때 우리의 공연예술계는 이데올로기 문제와 소재, 표현에 이르기까지 많은제약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런 불행했던 과거 때문에 아직도 공륜을 공연예술 에 대한 검열기구로 오해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
그러나 현재 공륜의 심의는 창작물이 무엇을 말하느냐 보다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 작품의 질과 품격을 가늠하고 모든 인간드라마의 두개의 축을이루고 있는 성과 폭력을 순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같은 공륜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우선 상근심의위원이 보강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많은 물량을 처리하는데는 지금의 인력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최소한 2~3명의 인원이 더 보강되어야만 무리없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들의 전문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비디오 심의는 영화의 핵심을 잘 간파하고 평소 영화보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비디오의 세세한 장면장면을 간과하지 않고 붙들 수 있게 되기까지는 최소한6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이 필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심의위원을 자주 바꾸지 않는 것이 심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일의 진도와 성숙도를 저해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장비의 주기적인 교체와 새로운 장비의 구입이 필요하다. 하루종일 쉬지않고 돌아가는 기계는 자주 고장을 일으키기 마련이므로 자주 새로운 기기로 교체해야 하며 LD수상기, PAL방식 수상기, 베타캄등의 기기도 더 보충하거나 새로 구입해야 한다.
아울러 공륜에 대한 자체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공륜의 역할과 그 가치를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학생이나 주부, 혹은 교사 등 여 러계층의 소단위 인원을 대상으로 심의과정이나 심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심의 받기 이전의 작품과 이후의 작품을 비교해서 보기 등의 홍보사업 을 전개해야 한다.
이같은 과제들을 해결해나갈 때 공륜은 심의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우리 사회 의 떳떳한 봉사자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3. 새 영상물분야 컴퓨터게임의 경향과 윤리(박승수 이화여대 교수) 컴퓨터게임은 이제 청소년들의 가장 인기있는 오락매체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멀티미디어기술의 놀라운 발전으로 인하여 현실감있는 영상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다양한 음향효과도 현실감을 고조시켜 주고 있다.
기술발전의 추세와 함께 게임의 패턴도 다양해 지고 있다. 단순한 오락.스포츠.우주선이 등장하는 게임에서 이제는 갱들의 폭력이 난무하고 섹스가 판치는 성인오락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격투기게임인 "스트리트 파이터"가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점차 심한 유혈장면이 화면에 등장하는가 하면 "모탈캄배트"시리즈에서는 머리가 잘라지고 내장이 파열되는 끔찍한 장면이 다반사로 나오고 있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면역성이 있어서 한번 폭력적인 것에 노출되면 점점 더 심한 폭력이 제공되어야 자극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특히 상업주의로 인해 이러한 게임들은 더 많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술의 발달에 따라 영상적 현실감도 영화에 비해 손색이 없을뿐 아니라 가상현실을 이용한 게임은 영화나 비디오보다 오히려 현실감이 뛰어나다.
최근에크게 히트를 친 "둠(DOOM)"은 마우스의 조정에 따라 변하는 화면이 자신이 실제로 건물안을 걷고 있는 느낌을 들게 하며 무기도 다양하여 전기 톱으로 몸을 절단하거나 바추카로 아예 폭파시키는 등 그 잔인성이 이전의게임을 능가하고 있다.
컴퓨터 랜더링기법을 이용한 "버추얼파이터"와 "어둠속에 나홀로"라는 게임 이 있는데 특히 "어둠속에 나홀로"는 아주 음침한 분위기의 게임으로 가상현실게임이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게임의 이같은 경향에 따라 공륜심의에서는 폭력물의 제재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미비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은 게임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적인 안목에서 폭력적인 게임은 정신건강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매우 위험 하다"고 지적하면서 "심의등급이 표지에 잘 보일 수 있게 색깔별로 표시되고 이것이 유통과정에서 엄격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최근에 성인용등급을 양성화함으로써 이전에 수입금지를 받았던많은 성인용오락물이 연소자관람불가의 판정을 받아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선정적인 게임의 부적격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4. 가요음반분야 공륜심의와 창작의 자유(정홍택 음악평론가) 공륜을 검열기구로 오해하여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공륜은 검열기구가 아니라 윤리기구다. 따라서 어떤 음악이 윤리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심의대상이 된다. 표절과 가사내용이 주로 문제 가 되고 있다.
공륜은 "모티브(동기)2개소절이상, 혹은 중간부분 4개소절이상이 같거나 매우 닮았을 경우에는 표절로 본다"고 표절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모티브 2개소절이 악보상 같지 않고 4개소절도 비슷하지 않지만전편에 흐르는 노래의 분위기가 거의 같은 경우에는 표절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혼란이 올 때가 많다. 분위기표절 또는 느낌표절이란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표절에 관한 시비는 끊임없이 되풀이 되면서 공륜이 표절을 지적하고 개작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표절행위가 윤리적인 시각으로 볼때 부끄럽기 때문에 공륜에서 다루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공륜은 작품반려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가사가 되었든 곡이든간에 개작을 요구할 뿐이다.
또한 가사내용의 윤리성에 있어서 공륜은 반드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중이 좋아하면 그만이라고 해서 누가 들어도 얼굴이 붉어지는 비속어를 남발해서는 안된다는 정도가 공륜의 가사심의의 일반적인방향이다. 2시간씩하는 영화속에서는 그 줄거리를 엮어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정적 인 것, 외설스러운 것, 폭력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는 허용될 수 있으나 3분 밖에 안되는 짧은 노래에서는 심의기준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특히 3분밖에 안되는 노래는 반복해서 듣고 또 듣기 때문에 나쁜 말은 쉽게귀에 박힌다. 노래의 가사는 쉽게 들어올뿐 아니라 잘 잊혀지지도 않기 때문에 아직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TV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른다. 노래의 가사가 좋지 못하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서에 커다란 해를 끼친다. 따라서 노래말에 대한 심의기준이 엄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함께 샘플음악.랩.리믹스 등 새로운 형태로 시도되는 음악에 대한 대비 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힙합음악은 마약과 관계되는 노래들로서 이런 종류 의 음악을 심의하는 규정은 따로 만들 필요는 없겠으나 심의기준만은 정해야될 것이다.
많이 본 뉴스
-
1
반도체 R&D 주52시간 예외…특별연장근로제로 '우회'
-
2
테슬라, 중국산 '뉴 모델 Y' 2분기 韓 출시…1200만원 가격 인상
-
3
LS-엘앤에프 JV, 새만금 전구체 공장 본격 구축…5월 시운전 돌입
-
4
“TSMC, 엔비디아·AMD 등과 인텔 파운드리 합작 인수 제안”
-
5
“1000큐비트 양자컴 개발…2035년 양자 경제 선도국 도약” 양자전략위 출범
-
6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7
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모두 기각..8명 전원 일치
-
8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시대 도약
-
9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10
공정위, 이통 3사 담합 과징금 1140억 부과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