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SKC 대리점 계약 해지 배경

SKC(대표 안시환)가 지난 8년여동안 프로테이프 판매를 위해 거래관계를 유지해온 세기상사(대표 최영진)와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파문이 일고 있다. <본지 1일자 11면기사 참조>.

해프닝으로 넘길 수 있었던 이번 사건이 감정적인 대립으로까지 치달으면서 법적인 분쟁사태로 번지고 있다.

SKC측은 세기상사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고 직판으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그간 대리점의 영업이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미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직판 체제를 구축한 SKC입장에서는 직판과 대리 점영업의 장단점을 비교해본 결과 장기적으로 직판을 확대하는 것이 사업전 략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같은 결정이 대우전자 CIC 등 경쟁업체들의 직판확대 추세를 볼 때나 프로테이프 유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할 사업전략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SKC가 이같은 배경하에서 오랫동안 거래해오던 대리점을 일시에 용도폐기처분한 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지적 이다. 물론 당사자인 세기상사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세기상사는 SKC측의 대리점 해지가 일방적이고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이유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SKC가 직판체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아전인수격인 이유를 대면서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

더욱이 SKC측이 세기상사에 보낸 통보서에서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인 경쟁 업체의 물건취급금지등을 명기함으로 SKC측의 당초 주장에 대해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세기상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비공식적으로 해당사항의 위법 여부를 조언、긍정적인 답변을 얻는등 제소를 위한 채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SKC측에 쏟아질 비난도 SKC가 짊어질 부담이다."대기업이 8년여동안이 나 자기네 물건을 팔아온 대리점을 일순간 저버릴수 있느냐"는 상도덕상의 비난은 SKC의 이미지하락등 큰 손실을 가져다 줄 것이다.

당장 이번 사건에 대해 관련업계는 당사자간의 문제로만은 보지 않고 있다.

프로테이프배급에서 시작된 대기업 자본의 침투가 유통및 대여등으로 확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업체들은 "다음에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심정적 공감 때문이라도 대기업의 횡포가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사실 이번 세기상사의 대리점 해지가 하나의 선례로 남는다면 S사 D사등 아직까지 전면적인 직판의 확대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대기업들도 현재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과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 세기상사의 공정위 제소 및 이에따른 법적 판단 이전에 이번 사건은 대기업자본의 힘이 중소업체에 대해 어떻게 행사될 수 있는가하는 점을 보여준 사건으로 업계에서는 기억될 것이고 이같은 악역을 SKC측이 자처한 셈이 됐다.

<이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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