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촉진기본법 (안) 전문

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을 진흥하며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 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전기적 또는 전자 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언.영상 및 음향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 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생산.유통.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의 효율 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정보통신"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정보보호"라 함은 정보의 처리.저장 또는 통신중에 정보의 훼손.변조.유 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5."정보통신산업"이라 함은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6."초고속정보통신기반"이라 함은 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고속.대용량의 정보통신망(이하 "초고속정보통신망"이 라 한다)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각종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으로서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정보통신시책의 기본원칙)정부는 정보화의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및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의 확대와 공정경쟁 촉진 2.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신축적이고 유연한 제도의 수립.시행3.

모든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보장 4. 균등한 조건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보장 5. 개인 사생활의 보호, 각종 정보자료의 안전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6. 해외 각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의 촉진 제4조(연차보고등)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및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부장관은 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에 대한 지표를 개발.조사.보급하여야 한다.

제2장정보화의 촉진제5조(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정부는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산업진흥 및 정보통신기반 고도화를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수립하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산업진흥 및 정보통신기반 고도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공공.산업.지역.생활등 각 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3. 정보통신분 야에 있어서의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사항4.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9.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0.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산업진흥 및 정보통신기반 고도화에 관한 국제협 력에 관한 사항 11.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산업진흥 및 정보통신기반 고도화에 관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정보화촉진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 서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전년도의 시행 계획 추진실적과 당해년도 및 다음년도의 시행계획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내용을 다음년도의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기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7조 정보화에 관한 정책등의 조정)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정보화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이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이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정보화추진위원회)정보화촉진과정보통신산업진흥 및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보화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20인 이내의 범위에서 국회사무총장, 법원 행정처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에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조정실장이 된다.

위원회의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분야별로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에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위원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 산업진흥 및 정보통신기반 고도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기타위원회.실무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 보화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초 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이용에 관한 사항5.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 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의 개발촉진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정보화촉진 및 정보통신산업진흥과 관련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설립)정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 관의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산업진흥 및 정보통신기반 고도화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지원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2. 이 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국가망,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 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 등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 지원 3. 국가 주요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운영4. 기타공공기관의 정보화촉진, 정보통신산업진흥 및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위해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 관등은 지원기관의 설립과 운영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원기관의 설립과 운영등을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기타 지원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공정보화등의추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의 장은 국민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업무의 정보화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기위한 의료.교육.환경.정보화 등 공공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 야 하며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재정.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있다. 정부는 산업기반의 고도화와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기업의 정보화 및기업간 정보통신망의 구축.이용등 산업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정보문화의 확산)정부는 정보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교육의 확대등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사회 각 분야에 걸쳐 정보화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 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정보통신 관련교육과 홍보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의 제공확대등)정부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고 그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부는정보의 생산.가공.처리.유통 및 활용에 따른 제반권리의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부는정보의 독점을 방지하고 공공의 공정한 접근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보호등)정부는 건전한 정보통신 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부에 정보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설치와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정보보호시스템의 기술기준 제정등)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시스템 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동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 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장관은유통중인 정보보호시스템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동시스템의 보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정보통신 이용자 권익보호등)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화를 촉진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건전한 이용을 위한 계몽.홍보.교육 및 연구 2. 이용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이용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4.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5. 기타 이용자보호 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망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에 있어서 이용자를 보호하기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제17조(정보통신산업의 진흥)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부는정보통신산업 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산업에 대하여는 제조업에 준하여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기술개발사업의 추진)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산업진흥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업 2.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업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사업 4. 산학협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5. 기타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경우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의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방법, 사업의 수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표준화의 추진)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과 호환성 확보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2. 정보통신표준에의 적합인증 3. 기타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정보통신인력의 양성등)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각급학교 및 교육기관에서의 정보통신교육의 지원2. 국민에 대한 정보통신교육의 확대 3.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의 지원 4.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지원 5. 정보통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6. 정보통신산업 전문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병역특례 및 군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지원 7. 정보통신기술자격제도의 정립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8. 기타 정보통신인 력의 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제21조(정보통신산업단지의 조성)정부는 정보통신산업 관련업체 및 연구기관등을 위한 산업입지의 조성 및 공급과 기타 정보통신산업기반시설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관련업체 및 연구기관 등이 불가피하게 수도권 정비계 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 또는 성장관리권역에 공장 또는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7조, 제8조 및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입지를 선정, 개발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 신기술우수업체의 지정등)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관련 연구개발 능력이 우수한 업체와 유망신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신기술 우수업체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신기술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창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유통구조의개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관련제품의 유통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유통단지조성에 관한 사업 2. 유통업체의 전문화에 관한 사업 3. 기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4조(정보통신산업등의 국제협력 촉진)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 을 위해 관련기술.인력의 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국제협력 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장관은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과 교역증대를 위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제25조(정보통신진흥기관의 지정등)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협회를 정보통신진흥기관(이하 "진흥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산업 조사통계 2. 정보통신산업 기술개발 3. 정보통신산업 전문인력 양성 4. 정보통신산업 진흥정책 조사연구 5. 정보통신산업관련 표준연구, 개발 및 보급 6. 정보통신기기 및 시설의 대여7. 정보통신산업의 대외협력 및 교역증진 8. 기타 정보통신산업진흥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제26조(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 촉진 및 이용활성화 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초고속정 보통신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초고속정보화기획단의 설치)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정보통신부에 초고속정보화기획단 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기획단의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전담기관의 지정등)정보통신부장관은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 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장관은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이용촉진 관련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 촉진기금에서 전담기관 에 투자.출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 다. 제29조 초고속국가망의 관리등)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 라한다)이 이용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이하 "초고속국가망"이라 한다)을 구축.관리 하거나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관 리하게 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초고속국가망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초고속국가망의구축.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특정지역에서의 사업의 승인등)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와 종합유선방송법 제5조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기준에 적합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다.

1.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3. 항공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구역 4.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5. 항만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 6.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특정한 지역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이하 "초고속망사업자"라 한다)는 그 지역내에서 전기통신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 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자로 본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과 종합유선방송법 제17조 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의 경우 초고속망사업자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및 종합유선방송법 의 규정이 경합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31조(자가전기통신설비등의제공)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 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 및 종합유선방송법 제17조의 규정에도 의한 전송망사업자는 전기통신 기본법 제21조 및 종합유선방송법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설비 및 시설을 초고속망사업자 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전송선로시설은 전기통신기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2조(상호접속등)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는초고속망사업자가 정보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관한 협정의 체결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3월이내에 그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접속에 관한 협정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상호접속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부장관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초고속정보통신망확충을 위한 협조등)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공동구.관로등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확충.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초고속망사업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도로.철 도.지하철도 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이하 "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 에게 필요한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위한 공동구.

관로등 설비(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건설.공동건설 또는 대여(이하 "건 설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등은 시설관리기관과 관로등의 건설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등과시설관리기관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중재에 따라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등의 요청 및 합의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정보화촉진기금제34조(정보화촉진기금의 설치)정부는 정보화촉진, 정보통신산업 진흥 및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과 이용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5조(기금의 재원과 용도)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3.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주식 중 정부보유분의 매각대금 4. 기금운용등에 따른 수익금 5. 차입금 기타 수입금 기금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운용한다.

1.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활성화사업2. 공공정보화등 각분야의 정보화사업3. 지적재산권 및 개인정보보호사업4. 정보통신관련 표준개발, 제정 및 보급사업 5. 정보통신전문인력의 양성사업 6.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의 품질보증 및 채무보증 사업7. 정보통신산 업관련 창업 또는 설비투자 지원사업 8. 정보화촉진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및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의 대여사업 9.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조성사업 10. 기타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산업진흥 및 정보통신기반 고도화를 위하여필요한 사업 제36조(기금의 운용.관리)기금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정보통신부장관은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기타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보칙제37조(포상)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화촉진, 정보통신산업 진흥 및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지방 자치단체의 장.체신청장.전파연구소장 등에게 위임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제39조(과태료)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접속의 협정체결 에 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법인의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사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과태료를 과한다.

제4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 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제1조(시행일)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률의 개정)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삭제한다.

기금관리기본법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제1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5.정보화촉진기본법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내지 제7조를 삭제한다. 정보통신연구개발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5호를 제3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제3조(경과규정)이 법 시행 당시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산원은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술지원 기관이 설립될 때까지 이법에 의한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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