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재활용품집하장 등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재활용 산업육성방안의 하나로 종량제 시행이후 크게 늘고있는 재활용품의 선별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을 그린벨트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지난 7일 현행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상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공익시설중 "진암 및 오물처리장"에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응답、 폐기물처리시설의 그린벨트내 설치를 허용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민간단체들이 설치하는 재활용품 보관.가공시설에 대해서는과도한 자연환경훼손이 우려되고 다른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높아 그린벨트 내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말 현재 각 시、 군、 구가 보유하고 있는 재활용시설은 2백89곳으로 1백30곳이 부족한 실정이며 재생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사업소는 전국에 걸쳐 79곳으로 10곳이 부족한 상태다. <김종윤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4인터넷은행 2주 앞으로···은행권 격전 예고
-
2
MBK, '골칫거리' 홈플러스 4조 리스부채…법정관리로 탕감 노렸나
-
3
미국 발 'R의 공포'···미·국내 증시 하락세
-
4
금감원 강조한 '자본 질' 따져 보니…보험사 7곳 '미흡'
-
5
트럼프 취임 50일…가상자산 시총 1100조원 '증발'
-
6
이제 KTX도 애플페이로? 공공기관도 NFC 단말기 확산 [영상]
-
7
은행 성과급 잔치 이유있네...작년 은행 순이익 22.4조 '역대 최대'
-
8
보험대리점 설계사 10명중 1명은 '한화생명 GA'…年 매출만 2.6조원
-
9
[ET라씨로] 참엔지니어링 80% 감자 결정에 주가 上
-
10
메리츠화재, 결국 MG손보 인수 포기…청·파산 가능성에 '촉각'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