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재활용품집하장 등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재활용 산업육성방안의 하나로 종량제 시행이후 크게 늘고있는 재활용품의 선별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을 그린벨트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지난 7일 현행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상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공익시설중 "진암 및 오물처리장"에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응답、 폐기물처리시설의 그린벨트내 설치를 허용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민간단체들이 설치하는 재활용품 보관.가공시설에 대해서는과도한 자연환경훼손이 우려되고 다른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높아 그린벨트 내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말 현재 각 시、 군、 구가 보유하고 있는 재활용시설은 2백89곳으로 1백30곳이 부족한 실정이며 재생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사업소는 전국에 걸쳐 79곳으로 10곳이 부족한 상태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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