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체제란 정부가 산업생산인력을 확대하기위해 오는 2000년까지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 비율을 50대 50으로 한다는 방침 아래 공고학생들에게 2년 동안은 이론중심의 학교교육을 하고 1년은 실습위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는제도다. 지난 한햇동안 전국 1백61개 공고중 42%인 67개 공고에서 2+1제도 를 시범운용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시범운용한 결과 산업생산인력 의 확대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산업재해의 처리문제가 골칫거리였다. ▼재정경제원과 교육부는 이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실습교육을 받는 공고 3학년 훈련생들도 기업체 근로자들과 같은 산업재해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들을 야간이나 공휴일에 동원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다음주중으로 산업 교육진흥법 시행령을 고쳐 빠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차제에 생산인력 확보 수단으로 공고 훈련생들을 악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훈련생들의 기업체 배치도 전공을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토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제는 2 1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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