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공공사업자의 약관이 불공정한 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기 사용자들은 예를 들어 5㎻의 전력사용을 신청하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한국전력에 12만7천원을 납부해야 하나 실제 전기공사는 일반 업자에게 별도로 의뢰해야 하는등 이중부담을 겪고 있다.
또 현재 연간 최고 이자율이 25%인데도 일부 공공사업자가 연체료를 매달 5%씩 받고 있어 연체요율이 최고 60%에 달할 가능성이 있는 등 불공정 조항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일부 공공사업자의 약관이 이처럼 불공정하다고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나서 불공정 조항이 적발되면 시정 또는 삭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올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업체)로 지정된 30개 업체의 대리점 계약서가 불공정한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여 불공정 조항을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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