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삼성전자와 닌텐도사간의 소프트웨어 (SW)불법복제에 대한 소송이 완전타결됐다.
삼성전자와 닌텐도는 3일 미국 워싱턴에서 삼성전자 김현곤 부사장과 닌텐도 미국현지법인 NOA사(Nintendo Of America)하워드 링컨 회장간에 양사가 제소 중인 닌텐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을 각각 취하키로 합의했다. 닌텐도는 삼성이 닌텐도 게임소프트웨어를 복제하지 않았으며 문제된 소프트 웨어는 단순히 제3자로부터 삼성에 제공된 것임을 인정했다. 또한 양사는 손해배상을 포함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며 닌텐도가 제공한 스크린 시스템을 사용하여 향후 불법복제의 재발을 방지키로 했다.
양사는 이번 합의에 만족하며 그동안 중단되었던 사업을 개시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키로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17일 닌텐도사가 미국의 시애틀 지방법원에 삼성전자의 마스크롬(Mask Rom)일부제품이 자사의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를 침해했다고 제소한데서 시작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2월1일 닌텐도 미국현지법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삼성고객과의 계약이행방해사유로 미국 시애틀 지방법원에 맞제소한 바 있다.
<원철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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