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탄력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을 전면 재검토、 할당 또는 조정관세가 수년간 지속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실제 부과되는 세율을 중심으로 관세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완제품보다 높게 책정돼 있는 등 세율불균형 품목을 가려내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는 1~3%의 최소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30일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관세율의 전반적인 수준과 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본세율을 실행세율 중심으로 현실화하는 등 관세율 구조를 단순화한 다는 방침아래 95년도 관세율 개편방안을 마련、 통상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의 협의에 들어갔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83년과 88년의 두 차례에 걸친 관세 인하계획 5개년 예시제가 작년말에 마무리돼 평균 관세율이 7.9%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E U)、 대만 등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재경원은이에 따라 앞으로는 5개년 인하계획 예시제를 더이상 실시하지 않고 매년 조정해 나가기로 하고 올해에는 각 부처별로 수년간에 걸쳐 할당 또는 조정관세가 부과되는 만성적 탄력관세 품목들을 추려내 탄력세율 적용을 폐지하거나 아예 탄력세율을 기본세율로 바꿔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탄력세율이란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현재 각각 46개 품목과 38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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