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점검세부운영규정 개정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는 그동안 게임수입업체에게 독과점을 부여한다는 조항으로 논란을 빚어 왔던 "판매위임장 제출"요건을 삭제하는 등 전자유기 기구의 프로그램및 체련용 유기기구 점검기준등 점검세부운영규정을 개정、 오는 4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27일 관련협회에 따르면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는 보건복지부의 유기기구 검사에 관한 개정지시에 따라 최근 *프로그램저작권 관계서류의 개선과 수입유기기구에 대해 점검합격된 동일프로그램의 점검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 로 한 점검세부운영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유기기구의 점검시에 지적소유권 입증서류로 제출토록 되어 있는 "판매위임장"을 삭제하는 대신에 타인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정품임을 인정하는 서류(예 거래계약서나 거래입증관계서류등)로 대체하도록 하고있다.

그동안 판매위임장요건은 수입업체들의 독과점을 인정、 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세부운영규정의 개정으로 삭제되 게 됐다.

또한 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는 점검합격된 동일프로그램을 제3자가 수입、 점 검할시에 관례적으로 이를 배제시켜 온 것에 대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예 점검합격된 동일프로그램에 대해 제3자의 점검신청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원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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