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침투, 금융전산망 사고, 피해보상대책 마련돼야

최근 해커 등에 의한 컴퓨터 범죄의 급증과 함께 컴퓨터에 의한 금융사고 위험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피해보상 대책이 사실상 마련돼있지 않아 이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증권.보험회사 등 금융업체들은 최근 컴퓨터 범죄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보안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선의의 고객에 대한 피해보상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금융전산망과 개인의 신용정보 등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이 더욱 용이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전산망이 국내외 컴퓨터 해커의 침투 대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일부 은행들이 운용하고 있는 홈 뱅킹이나 펌뱅킹에 대한 해커들의 침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은행들은 홈뱅킹이나 펌뱅킹을 이용한 컴퓨터 범죄로 일반고객이 엄청난 피해를 보았을 경우 신용카드 도용 등의 일반적인 금융사고와 같이 은행 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례 등에 근거해 피해보상을 해야하지 않겠느냐는막연한 입장만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해커들의 전산망 불법침투에 대비한 금융기관들의 대책은 주로 금융전산망을 보호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다고 밝히고 중요한 정보가 파괴 또는 도용될 경우를 상정해 정부가 금융업체들로 하여금 피해규모의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보상재원을 확보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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