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말까지 상업차관 운용기준을 확정、 오는 6월부터는 시설재 도입 을 위한 기업들의 상업차관 도입을 재개하되 국내은행의 보증은 국제신용도 가 낮은 중소기업들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2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 금융기관 에서 싼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는 방침아래 올해의 상업차관 규모를 10억달러로 확정、이중 8억달러는 중소기업들에 배정하고 나머지 2억달 러는 민자유치사업 참여기업들과 고도산업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할당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자금의 용도、 융자비율、 지급보증、 자금운용절차 등을 규정한 상업차관 운용기준을 마련、 오는 28일 열리는 금융산업발전심의 회 국제금융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세원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에 상정해 여론을 수렴한 뒤 이달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상업차관 운용기준을 다음달 외자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신명호재경원 제2차관보)에 보고한 뒤 5월부터 기업들의 신청을 접수받고 6월까지 는 상업차관허용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상업차관은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포항제철을 제외하고 지난 86년말 이후 전면금지돼 왔으며 일반기업들로서는 8년반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김종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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