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김은영 KIST원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KIST가 국가적 원천기술개발의 주체 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KIST특별법의 제정을 과기처에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원장은 이번 특별법제정 요청이 현재 KIST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의 대부분이 기업체 및 타 정부출연연구소와 중복돼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미래지향적 원천기술연구를 위한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데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KIST는 지난 66년 설립 당시 특별법 및 KAIST육성법에 의해 설립됐으나 80년 KAIST에 통합됐고, 이후 89년 KAIST와 분리되면서 특별법이 아닌 민법 32조 에 의해 재설립됐다.
김원장은 KIST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기업이 기피하는 위험부담이 크고 장기 적인 원천기술개발을 수행하게되는 것은 물론 학.연 석박사과정제도를 확대 발전시켜 원천기술개발경험과 훈련을 쌓은 고도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을 산업계에 배출할 수 있는 고급인력 양성기관으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막스 프랑크연구소, 일본의 이화학연구소, 프랑스의 파스퇴르연구소 이스라엘 와이즈만연구소 등 세계적인 연구소들은 국가적 특수법인으로 지정돼 국가로부터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받아 기초및 원천기술에 주력 함으로써 현재 세계적인 초일류 연구기관으로 정착된 바 있다.<양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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