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노동부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관계부처가 반대하고 있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원、 법무부、 외무부、 통상산업부 및 중소 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어 모두 반대하고 이보다는 현행 외국인연수생 제도의 미비점 을 보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재경원은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규율하는 출입국관리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 외국인 근로자 관리 절차가 더욱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외무부는 외국인 연수생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면 국제노동기구 (ILO)협약 등에 따라 이들 가족의 국내초청 허용 등 사회.문화적인 문제와 함께 외교문제화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통산부는 제도운영의 경직성과 절차의 번잡성으로 필요인력의 적기 도입 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며 특히 고용허가제는 단기적으로 기업에 퇴직금、 상여금 등의 추가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인의 노동권 보장에 따른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골자로 한 외국인 고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을 확정、 이달중 입법예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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