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6일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이 제출한 케이블TV 프로그램전송서비 스 이용약관에 대해 승인 및 가승인을 했다.
정통부는 가승인해준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오는 4월 6일 전기통신기본법이발효되면 정식 승인해줄 방침이다.
정통부는 지난해 12월과 올 1월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이 제출한 이용약관안을 접수해 그동안 관계전문가 및 소비자보호원의 의견을 종합해 일부사항을 수정 이날 승인 및 가승인을 했다.
이날 승인한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당초 한전이 제출한 이용약관에는 현장중계까지 포함돼 있었으나 이는 통신서비스의 영역이어서 프로그램 전송 서비스에서는 제외했다.
이용요금은 1일 6시간 방영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월 이용료인 기본요금과 1일 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당 부과요금인 시간당 요금、 95년 2월 현재 인가 된 케이블TV방송사업자 외에 방송국 추가개소에 따라 추가로 부과하는 SO추 가시 요금 등으로 구분해 승인했다.
이에따라 기본요금은 최저 3천4백59만원에서 최고 3천5백98만원、 시간당 요금은 최저 2만1천원에서 최고 3만원、 SO추가시 요금은 최저 17만7천원에서 최고 23만7천원까지의 범위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시간당 요금은 최고 12시간까지만 받을 수 있고, 기본 6시간을 포함해1 일 18시간을 초과하는 방송시간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용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 기본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토록 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의 경우 해당요금의 최저 3배 를 이용자와 협의해 배상토록 했다.
한편 정통부는 데이콤이 제출한 이용약관은 데이콤의 수주실적이 없어 반납 했는데 앞으로 수주실적이 있을 경우 승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원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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