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올해안에 상표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상표의 등록여 부를 심사하는 기준이 되는 상표심사기준을 대폭 수정、 보완하기로 했다고2 3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상표심사관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의 개정시안을 올 상반기중에 작성、 청내.외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개정완료한 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특허청이 개정을 추진하는 주요 사항으로는 색채상표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심사기준과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상표에 대한 해석 및 기준설정、 타인의 상표나 저명한 타인의 성명 등을 모방.도용출원한 상표、 지리적 명칭을 독점하기 위해 출원된 상표、 표어.슬로건.문장식으로 표현된 상표에 대한 심사기준 등이 꼽히고 있다.
특허청이 이번에 상표심사기준을 개정키로 한 것은 최근의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기준과 외국의 심사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계화.개방화하는 국제적 환경에 적합한 상표심사기준의 마련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외국인의 성명이나 상표를 모방.도용 해 사용함으로써 각종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방이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익을 해침에 따라 이러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상표심사기준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김종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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