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 "3시간 장애보상제도" 도입

데이콤을 PC통신이 3시간이상 장애를 일의킬 경우 이용요금을 환불해주는 "3 시간 장애보상제도"를 도입、 시행에 나선다.

데이콤(사장 손익수)은 장애발생으로 인한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전 24시간 연속적으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만 보상해주던 고객장애보상제 도를 3월부터 3시간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3시간보상제도"는 장애발생이 신고된 시간부터 장애처리 완료시점까지의 시간이 연속 3시간이 넘는 회선장애는 고객에게 손실분을 금액으로 환산、 이를 당월 이용요금에서 차감해 청구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한달에 사용요금을 42만2천원을 납부하는 기업이 10시간 연속해서장애를 입은 경우 전월 이용요금을 분당요금으로 환산한 10원과 실제장애시간인 10시간(6백분)을 곱한 6천원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데이콤은 이 제도시행으로 품질관리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대외적으로 장애보상에 대한 고객의 요구를 수렴함으로써 서비스 차별화 및 경쟁력강화에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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