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 11개 지방공업기술원내에 "지역협동기술지원센타"를 설치해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단위의 기술지원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의 7.5%에서 7.0%로 낮추는 한편 지방 자치단체가 지역내 중소기업육성책을 수립하는 등 지방중소기업 육성의 구심 점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22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곧 본격화될 지방화시대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업기술원을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의 수립과추진에 적극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화시대 개막을 앞둔 중소기업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지역협동기술지원센타가 중심이 돼 기술유관기관간 정기적인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지방중소기업중 기술력 향상에 주력하는 기업을 유망선진기술기업 으로 추가 선정、 지역기술유관기관의 관계전문가와 합동 으로 종합적인 현장기술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기술지원의 내실화를 위해 지역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성이 강한 소규모 단기기술개발과제"에 대해선 이 지역협동기술지원센타가 공기반자금 을 활용해 즉각 지원토록 하고 "중규모 과제"와 "개발단위가 큰 공동애로기 술개발과제"는 각각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의 세부과제로 선정 지원하거나 공기반사업의 독자 연구개발과제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과 충남 공업기술원에는 중소기업의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파일럿플랜 트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내 중소기업육성책을 수립、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지원 기능을 맡기로 했는데 이에따라중앙정부의 지원자금과 지방재정자금의 연계지원비율을 원칙적으로 49대 51 로 정해 정부의 금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2천5백원원을 각 시.도에 배분했다. 그러나 광주、 대전、 충남.북、 경북、 제주 등 낙후지역에 대해선 중앙자금과 지방자금의 연계지원비율을 54대 46으로 하고 특히 전남.북과 강원도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선정해 지원비율을 70대 30으로 우대 지원했다.
<이윤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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