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법 및 기본법 시행령(안)

그동안 등록제였던 부가통신(VAN)사업이 신고제로 바뀌면서 데이터베이스(D B)나 정보처리(DP)사업과 같이 경미한 사업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기간통신사업자가 1백%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에 대해서만 업무위탁 을 할 수 있던 것이 기간통신사업자의 민영화 조치에 따라 3분의1의 지분을 갖는 업체에 대해서도 업무위탁이 가능해진다.

13일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와 이번에 개정된 전기 통신기본법 및 사업법에 근거해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후 확정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5면> 이번에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는 또 기존의 민간단체이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를 법적인 근거를 갖는 단체로 승격시키기 위해 사업법 시행령 16 조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법정화에 필요한 내용을 신설,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해 전달하는 정보"에 대해 음란.퇴폐 등과같은 내용을 심의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4조인 전기통신사업자의 지분비율에 대한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는 대신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따르게 했으며, 일반전화의 경우 3%, 비전화통신은 10%로 국한했던 통신사업자에 대한 전기통신설비제조업체의 지분제한규정도 없애 일반규정을 따르게 했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제조업체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지분이 전화사업의 경우 종전 3%에서 10%로, 비전화통신사업은 10%에서 33.3%로 지분참여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국제전기통신회선의 설정 및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을 없애 데이콤과 같은 국제전화사업자가 서비스 대상국을 확대하는 데 따른 번거로운 규정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안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육성하던 전자통신연구소를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해 육성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시행규칙에 있던 전기통신 표준화 대상 및 절차.방법 등을 시행령내에 포함, 표준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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