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대표 배순훈)는 13일 가전제품 신용판매에 따른 소비자들의 구매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농어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거치기간 부여 신판 수수료를 인하하는등 신판제도 일부를 개선했다.
대우전자는 오는 12월까지 컬러TV, VCR,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등 5대 품목을 신판으로 구입하는 소비자가 실사용자이고 분할 횟수가 18개월 이하일 경우 보증인을 면제키로 했다.
이와함께 15만원이하 제품을 신판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보증인을 면제해주 기로 했다.
대우전자는 또 농어촌 고객의 제품 구매시 추수기등 자금여력이 생길 때까지대금결제를 늦춰주고 있는 거치신판의 수수료를 절반수준으로 인하했다. 이에따라 거치기간이 4개월일 경우 수수료가 종전 8%에서 4%로, 5개월은 10 %에서 5%로, 6개월은 12%에서 6%로 각각 하향조정됐다.
<박주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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