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허가대상지역의 전송망 기존 중계유선망사용가능 주장

전송망구축 미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케이블TV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중계유선방송망을 적극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기존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의 모임인 한국유선방송진흥회(회장 김장규)는 최근 공보처에 제출한 "종합유선방송 조기정착방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통신과 한국전력등 2개의 전송망사업자(NO)가 여러 지역의 전송망 을 한꺼번에 구축해야 하는 현재의 전송망사업 구조로는 올해중 추가로 허가될 전국 60여개 2차 종합유선방송 허가대상지역의 전송망구축시에도 현재와 같은 전송망공사 지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존 중계유선방송 의 전송망을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중계유선방송업자들은 지난해 10월현재 전국 1백95개 시.

군.구에허가될 2차 허가대상 62개 방송구역에서 총가구수의 72%에 해당하는 3백85만가구를 가입자로 확보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일부지역에서는 지역 내 전체가구의 90% 이상이 유선방송에 가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모 지역의 경우 자체적으로 종합유선방송의 전송설비용량인 4백 50MHz 송신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의 간선 및 인입선인 동축케이블로도3 0개 채널까지 송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중계유선방송업자는 앞으로 2차 허가대상지역에서 이들 시설을 활용할 경우, 이중으로 전송망을 깔지 않아도 빠른 시일내에 케이블TV 방송 을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 종합유선방송법 및 시행령에는 "전송망 사업은 정보통신부장관 의 지정을 받은자가 종합유선방송구역에 전송망을 설치, 제공하며 종합유선 방송국은 이것만을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중계유선방송망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전송망사업자인 한국통신의 한 관계자는 "현행 법안을 개정, 기존 중계유선망 사용을 허용해줄 경우 이를 이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 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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